유럽연합, EU 모든 공항에서 기내 액체류 반입 규정이 다시 시행됩니다.
EU 집행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첨단 보안검색장비가 설치된 공항에서도 기내 반입 가능한 액체류 용기의 최대 용량이 100ml로 제한됩니다.
현재 일부 공항에서는 첨단 장비인 기내 수하물용 폭발물 감지시스템(EDSCB)이 설치돼 100ml를 넘는 액체류 용기도 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위는 '일시적 기술문제 해결'을 위해 이들 공항에서도 당분간 예전처럼 반입 용량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집행위는 이번 조치가 일시적이자 새로운 위협이 아닌 예방 목적이라고 설명했으나 업계는 당장 일찌감치 EU 인증을 받은 최첨단 장비를 도입한 공항의 손실이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황보선 (bos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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