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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오늘부터 3→5만 원 상향

앵커리포트 2024.08.27 오전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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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입니다.


오늘(27)부터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 가액 한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 대해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가액 한도가 5만 원으로 상향되는 겁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은 기존처럼 평시 15만 원, 추석과 설날 등 명절에는 3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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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오늘(27일) 제326회 임시회를 개회합니다.

임시회에서는 전기차 화재 우려를 줄이기 위해 배터리 제조사를 공개한 자동차에 보조금을 우선 지급하거나, 전기차 전용구역에 화재 방지 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또, 시청역 역주행 참사 예방 대책, 러브버그 등 대규모 발생 곤충 방제 지원 근거 마련 등 152개 안건이 심사·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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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에서 구매한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 환불을 못 받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분쟁조정 신청 접수가 오늘 마감됩니다.

한국 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구매한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 환불을 못 받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분쟁조정 신청 접수가 7천 건을 돌파했다며, 오늘까지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분쟁 조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미리보는 오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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