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칠판으로 나와 문제를 풀어보게 했다 등의 이유로 고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전교조 전부지부)에 따르면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 A씨는 지난 3월 학부모 B씨로부터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다.
B씨는 '학생이 모르는 문제를 칠판으로 나와 풀도록 해 망신을 줬다', '특정 학생에게만 청소를 하지 않게 했다'며 A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A교사와 B씨는 지난해 말 발생한 학교 폭력 사건 처리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측은 자녀가 친구와 다투자 학교 폭력 신고를 하지 않고 A교사에게 분리를 요구했지만, A교사는 "현행 규정 상 학폭 신고를 하지 않고 교사가 임의로 강제 분리할 수 없다"라며 이를 거절했다.
요구를 거절당한 B씨 측은 이후 '교사가 학생의 괴롭힘 피해를 방조한다' 등의 이유로 A교사의 전보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그러나 이 사건을 접수한 전북 정읍경찰서 측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 내의 재량 행위라고 판단, A교사에게 혐의가 없다고 보고 최근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전교조 전북지부(송욱진 위원장)는 26일 성명을 통해 "교육감은 교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아동학대 범죄 신고를 악용하는 학부모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으로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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