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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감형 불복해 상고

2024.08.29 오후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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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48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데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남 모 씨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사기 피해 규모를 더 적게 해석했고, 남 씨 일당이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점을 알면서도 계약을 갱신한 것도 유죄로 인정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에서 148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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