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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홀로 생활' 징계받다 말년병장 숨져...사인은 불명

2024.09.01 오후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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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을 한 달가량 앞둔 장병이 별도의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는 방식으로 징계를 받다가 17일 만에 알 수 없는 이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국방정보본부 예하 부대 소속 병장 A 씨는 지난해 11월 11일 부대원 막사와 백 미터 가량 떨어진 임시 숙소에서 혼자 생활하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근무 도중 발생한 일로 징계를 받는 차원에서 10월 26일 피해 병사와 격리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 씨의 사망 원인은 불명으로, 군사경찰은 범죄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경찰에 이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건 당일 점호를 하지 않아 뒤늦게 사망을 확인한 사실 등이 드러나 부대에 관계자 징계를 요청했지만, 여전히 징계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 유가족은 YTN과의 통화에서 아직 순직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다며 조속한 해결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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