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뉴스퀘어10] 검찰, 문재인 '뇌물수수 피의자' 적시...소환 임박했나?

2024.09.02 오전 10:50
AD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단 관측도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손정혜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리포트로 잠시 짚어보기는 했습니다마는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 어떤 혐의가 적용된 겁니까?

[손정혜]
뇌물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뇌물죄라는 것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대가관계에 있는 여러 가지 부정한 행위의 대가로 금전이나 여러 가지 무형의 이익을 받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전 사위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임한 것이 뇌물의 방법이고 그 대가라는 것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이라고 하죠. 여기에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대가로 서 씨를 부정하게 특혜로 채용을 해 주고 그에 상응하는 급여라든가 생활지원을 받았다는 게 주요 핵심 내용입니다.

[앵커]
전 사위 서 씨가 2년 남짓 동안 전무이사로 있으면서 받은 급여나 주거 지원비 이런 걸 뇌물로 본 건데. 그 뇌물이라고 본 근거도 있지 않습니까?

[손정혜]
뇌물이라고 본 거는 보통은 사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 동일체라고 보기보다는 제3자라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이잖아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그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부가 딸 내외에게 생활비를 지원을 해 주다가 서 씨가 전무이사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즉 급여 자체가 경제적 이득을 수수한 것이고 이 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출해야 될 생활비, 지원비를 그만큼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대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이사장으로 이상직 전 의원이 임명되는 데 모종의 일정한 채용 특혜 의혹이 있었다, 이런 근거를 제시하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사위 서 씨를 채용해 줄 테니까 나를 중진공 이사장으로 선임해 주십시오. 이게 업무상 대가 관계잖아요. 이 혐의를 두고 검찰에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앵커]
결이 다른 부분들이 3자 뇌물죄냐, 직접뇌물죄이냐 이런 부분도 주목받는 것 같은데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직접뇌물 혐의 적용할지 이 부분도 검토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다른 부분입니까?

[손정혜]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해서 유죄를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하나 더 입증해야 될 것이 부정한 청탁이 실질적으로 있었느냐, 구체적으로 있었느냐를 추가적으로 입증을 해야 되고 그것은 증거로서 명확하게 기소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부정한 청탁이라고 볼 내용은 서 씨 채용을 해 줄 테니까 나 이사장으로 해줘, 이게 부정한 청탁이잖아요.

이거를 제3자 뇌물로 기소하기 위해서는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단순뇌물 같은 경우에는 사위의 경제적 이익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익을 같이 보고, 경제공동체로 보니까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대가 관계가 인정되면 기소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 제3자 뇌물이 아니라 뇌물죄도 적용 검토, 향후 수사 방향에 따라서 기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건데요. 비슷한 사례가 정치인들 사건에 종종 있었습니다.

예전에 김성태 전 의원 KT, 딸에 대한 부정채용 의혹 사건에서도 부정채용이다, 그리고 업무상 대가 관계로 딸을 채용해 줬기 때문에 뇌물이다라고 유죄 판결이 나왔던 사안이 있고요. 또 반면에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는 아들이 퇴직금 50억을 받았던 사건에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죠.

아들에게 준 돈이 경제적 동일이나 일치되기 때문에 뇌물로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기소 내용에 대해서는 성인 아들이고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경제적 공동체를 인정할 수 없다, 무죄이다, 그래서 엇갈린 판단이 있어서 뇌물, 제3자 뇌물에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있느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그리고 나아가서 서 씨 채용 자체가 부정하거나 불법적인 행위였느냐. 이것들이 수사 과정에서 입증이 돼야 되는 사안입니다.

[앵커]
사안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 측면이 있는데 일단 핵심은 당시에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하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여기에 따라 이상직 전 의원이 타이이스타젯에 사위를 채용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대신에 급여나 돈을 지불했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검찰의 주장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부정한 청탁사실 여부,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하는 과정,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손정혜]
임명권자가 이사장에 누군가를 추천하고 임명권을 행사하는 거는 우리 법원에서는 재량권 행사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부정한 청탁이나 나를 꼭 해 주세요, 내가 대가 관계를 제시할게요, 이런 경우에는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뇌물 중에서도 부정처사후수뢰, 그러니까 이미 불법적인 특혜를 봐주고 그다음에 뇌물을 받는 형식으로 했다라는 죄명이 적시될 것 같은데요.

검찰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그 당시에 인사채용에 대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관련 인사, 임종석 비서실장도 소환조사해서 그때 이 중진공 이사장을 누구를 할지에 대해서 과정이 어땠느냐, 외부적으로 어떤 청탁이 들어온 게 맞느냐, 이 사람이 이 자리에 들어갈 특별한 이유가 있었느냐를 질문을 통해서 물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이고요.

이 자체가 합법적이거나 부당한 외압이나 청탁이 없었다고 한다면 논리구조는 깨지는 것이겠죠. 중진공 이사장 자체에 문제가 없는데 그걸 받으려고 뇌물을 줬다는 것이 성립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 관문으로 검찰에서 인과관계를 하나하나 입증해나가야 하는 사건입니다.

[앵커]
그런 과정에서 손자 태블릿PC 압수 두고 검찰과 민주당 측 신경전이 있었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간 거죠?

[손정혜]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 심지어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가져간 태블릿PC 중에는 손자가 요즘에 학습동영상도 보고 아이들 쓰는 용도로 쓰는 것까지 가져갔다, 부당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고. 전주지검에서는 우리가 2대의 아이패드를 압수했는데 그중에 손자가 쓰는 태블릿은 아니고 다른 것이고 그 다른 것을 왜 압수를 했냐 하면 문다혜 씨의 이메일이 기록돼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했던 것뿐이다.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손자 것까지 가져가니까 것은 과잉하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아이들이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은 없으니까요, 초등학생이.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초등학생 것 가져간 것 아니다, 윤건영 의원 측은 과잉수사 아니냐, 이렇게 서로 공방이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압수수색 하루 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SNS 글이 또 여러 가지 이야기 해석을 낳고 있는데.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그래픽에 있는 글인데, 개구리가 되어보면 그 돌을 누가 던졌을까. 왜 하필 내가 맞았을까, 이렇게 되풀이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을 돌 맞은 개구리에 빗댄 거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어떻게 읽어봐야 되는 겁니까?

[손정혜]
정치적인 수사에 자신이 희생양이 됐다. 정치권의 싸움에 있어서 나는 잘못 없이 개구리 된 신세가 있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취지로 쓴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 자체는 드라마의 대사를 인용했다고 하는데. 무심코 누군가라도 돌을 던지는데 약자가 맞을 수 있다는 내용도 있잖아요.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을 수 있다는 그 내용을 토대로 자신이 부당하게 압수수색을 당하고 피의자로 적시돼서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몰리게 됐다라는 심정을 외부적으로 표출하면서 정치권에서도 우호적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에게도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법조계에서는 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조사도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읽어볼까요?

[손정혜]
현재로서는 소환조사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한 것 자체가 부정한 특혜채용이냐를 밝혀야 되고. 그전에 중진공 이사장을 채용하는 데도 특혜나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가 있었느냐를 밝히고 그다음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단계별로 가야 돼서 어느 정도 수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관계자 진술이나 일부 증거로도 부정한 무엇인가 있었다고 그러면 소환조사는 불가피하겠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이 그냥 확인차 부르는 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형평이나 수사 예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민감하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피의자로는 적시돼 있지만 유죄로 입증할 만한 핵심적인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다 마련해 놓고 소환을 하느냐. 아니면 입장 차원에서 예전에 썼던 방식대로 서면조사에 그칠 것이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서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막바지에 달하고 있는데 수사심의위 앞두고 있죠?

[손정혜]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다른 결과도 제기되고 좀 더 명확해야 된다라는 의사 때문에 수사심의위를 통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이고요. 한 15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유무죄에 대해서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는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큰 이견이 없을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 뇌물이라든가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 나올지에 대해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과반수 의원의 의견이 나와야 그 의견대로 결론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에 의해서 보통 뇌물에서 이야기하는 포괄적 뇌물죄, 폭넓은 대가성이 인정될 수 있냐, 최 목사가 주장하는 내가 그 당시에 이런이런 청탁을 했다라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이것이 대통령과 관련한 직무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전문가들이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 여사가 고발당한 6개 혐의 수심위에서 다 한번 살펴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6개 혐의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시죠.

[손정혜]
가장 중요한 거는 변호사법 위반. 공무원이 처리해야 될 업무에 대해서 알선수재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법 적용이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고요. 증거인멸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포괄적 뇌물로 뇌물수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국정 자문위원으로 추천해달라고 한다거나 TV에 대해서 다시 송출하게 해 달라는 구체적인 현안이 청탁 관계에 있을 수 있는 대가관계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뇌물수수의 쟁점과 관련된 것이고요.

이런 6가지 혐의 모두 다 수사심의위원회 검토하도록 통보했다는 상황이고. 검찰에서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약에 일부라도 여기서 이거는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면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의 의견과 비슷하게 여러 가지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기소하기는 어렵다라고 나온다고 한다면 기존의 검찰 의견대로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앵커]
수심위 심의 대상에 최재영 목사가 배제됐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무혐의를 주장하는 김건희 여사 측의 주장만, 방어권만 확보되는 그런 거 아니냐, 반쪽짜리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손정혜]
최 목사가 만약에 적용된다면 뇌물공여죄의 피의자가 되겠죠. 뇌물공여와 뇌물수수는 같이 가는 범죄이기 때문에 한 명이 유죄, 한 명이 불기소 이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죄냐, 무죄냐. 뇌물공여의 사람을 유죄로 확정하면 김건희 여사는 뇌물죄의 공범이 될 수밖에 없는 논리적인 구조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회적 지위나 여러 가지 정치권의 논란 때문에 수사심의 대상은 김건희 여사에 한정되는 것인데 같이 평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물수수가 유죄면 뇌물공여를 한 사람도 유죄로 가는 것이니까요. 다만 최 목사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청탁에 대한 증거가 있냐, 신빙성이 있냐, 실제로 대가관계로 볼 여지가 있느냐가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법리적으로 해석할 문제는 아니지만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 오빠와 고등학교 동문으로 알려졌는데 지명 배경 두고 의혹이 있거든요. 배경만 짚어볼까요.


[손정혜]
김건희 여사 오빠와 고등학교 동층, 학교 동창이냐 그런 친분 때문에 이렇게 선임되는 것 아니냐, 후보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는 것이고요. 인사권 행사에 여러 가지 재량권 남용이라든가 친분관계에 좌지우지돼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 서면질의 내용이었고. 이에 대한 답변은 개인적인 친분이 없고, 그래서 김 씨의 집에 방문하거나 김 여사 모친을 만난 적도 없는 개인적인 친분이 없어서 현재도 연락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여서 내가 이렇게 검찰총장이 되는 데 김 여사 측의 외압이나 영향력은 없었다는 답변입니다.

[앵커]
내일 또 인사청문회가 열리니까 이에 대한 소명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8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1,234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7,46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