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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통령실 이전서 법규 위반 확인...'주의 촉구' 결정

2024.09.06 오후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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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주의 촉구'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고 다음 주 중에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2년 12월 감사원이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직권남용 등의 부패 행위가 있었는지,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감사에 들어간 지 1년 8개월 만에 결론을 내린 겁니다.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022년 10월,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며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 MBC의 '방만 경영' 의혹과 관련해, 최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에 주의 촉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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