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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오늘부터 유주택자 '주담대'·전세자금대출' 중단

2024.09.09 오전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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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오늘(9일)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서 유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전면 중단합니다.


하지만 우리은행은 1주택자인 대출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면서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한 경우도 밝혔습니다.

먼저 결혼 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임차하는 경우와 신청 시점으로부터 2년 안에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모두 가능합니다.

또 수도권 지역으로 직장을 옮기거나 이혼 소송 중인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1년 이상 치료를 위해 수도권 병원 통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유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우리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이러한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실수요자는 심사 전담팀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열린 간담회에서 대출 실수요를 제약하지 않도록 관리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YTN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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