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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미등록 불법 대부에 최고 형벌...원금·이자 무효"

2024.09.11 오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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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 이득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금융 취약계층 보호와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열고, 미등록대부업이나 최고금리 위반에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 착취 추심이나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으로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로 하는 근거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밖에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도 개인의 경우 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의 경우 5천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통신요금고지서를 통해 불법 사금융 유의사항을 알리는 등 홍보를 확대하고 부적격 업자는 3년 동안 재진입을 제한하는 등 시장 건전성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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