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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인 척 속옷에 마약 숨긴 30대 여성, 1심 징역 3년 6개월

2024.09.11 오전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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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에 필로폰을 넣은 뒤 임신부라고 속여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오늘(1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역할이 없었다면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 250g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필로폰을 속옷이나 이어폰 상자에 숨긴 뒤 임신 초기인 것처럼 속여 출입국 때 엑스레이나 검색대를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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