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선거법 위반' 신영대 민주당 의원 검찰 송치

2024.09.11 오후 01:57
AD
전북 군산경찰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신 의원은 지난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1월 군산 보험사 사무실에 모인 20여 명 앞에서 마이크로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연설이나 대담, 토론용이 아니면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특별 이벤트 배너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6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3,42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3,68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