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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외국인 남녀 흉기 살해 시도한 30대 징역 8년

2024.09.12 오후 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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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처음 본 외국인 남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외국인에게 피해를 본 적이 있다는 이유로 관련 없는 다른 외국인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해 죄가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19일 새벽 4시 40분쯤 인천시 연수구 함박마을 길거리에서 40대 외국인 남녀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평소 공사장에서 일하면서 외국인에게 악감정을 가졌는데, 범행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처음 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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