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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다툼 말리다 신고당한 교사들 불기소 처분

2024.09.12 오후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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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학생 간 다툼을 중재했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중학교 교사 두 명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피해 학생의 행동을 한 차례 지적한 교사들의 행위를 정서 학대로 볼 수 없고, 교사들에게 학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전북 군산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이들 교사는 지난 3월 교실에서 다툰 학생들에게 "서로 잘못했으니 사과하고 끝내자"고 했다가 학부모에게 신고당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판단과 관련자 진술을 근거로 교사들이 정서 학대를 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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