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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상습 체불에 징벌적 배상' 법안 국회 환노위 통과

2024.09.12 오후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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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게 징벌적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상습적 임금 체불 행위에 체불한 임금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환노위는 또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 대상이 되는 자녀의 나이를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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