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경증환자 응급실 진료비 본인 부담률 증가

2024.09.13 오후 09:5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AD
오늘(13일)부터 비응급, 경증 환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응급실 진료비 본인 부담률이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경증 응급환자가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권역 외상센터, 지역 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응급실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은 현행 60%에서 90%로 조정됩니다.

이에 따라 경증 환자가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때 본인부담금이 평균적으로 13만 원에서 22만 원 정도로 9만 원가량 오르고,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경우 기존 6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4만 원가량 진료비가 인상됩니다.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또 지방의 특성에 따라 진료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중증, 응급 환자가 제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의료진 등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무조건 경증환자 부담금을 올리면 의료비가 부담되는 취약 계층의 경우에는 아파도 참다가 위급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8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2,29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7,44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