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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상태에 또 음주운전...동생 명의 도용까지

2024.09.19 오전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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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낸 혐의로 3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울산 남구 옥동의 편의점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상태로 운전하다 전신주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무면허 상태에 또 음주 사고를 내자 출동한 경찰에 친동생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조사받기 위해 경찰서로 출석할 때도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오태인 (o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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