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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킥보드' 린가드 어제 경찰 출석...범칙금 19만 원

2024.09.19 오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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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몬 FC서울 제시 린가드 선수에게 범칙금을 부과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제(18일) 저녁 린가드를 불러 조사한 뒤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를 적용해 19만 원의 범칙금 부과 통고처분을 내렸습니다.

린가드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에 전동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올렸는데, 안전모를 쓰지 않은 데다 지난해 영국에서 음주운전으로 18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면허 운전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과 SNS 영상 등을 바탕으로 음주운전 여부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린가드는 SNS에 전동 킥보드를 탈 때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과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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