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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회계사 등 7개 자격시험, 응시료 반환 규정 신설"

2024.09.19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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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더라도, 앞으로는 응시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건의 대통령령 개정안이 오늘(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공인회계사와 노무사, 감정평가사, 변리사 등 7개 국가 자격시험 응시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고, 공인회계사 시험의 경우 취약 계층에게 응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됐습니다.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 경제활동 촉진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이번 법률안 일괄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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