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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열린다...검찰 항고 기각

2024.09.19 오후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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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옥살이했던 부녀가 재심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9일) 검찰 측 항고를 기각하고 74살 아버지와 40살 딸의 재심 개시를 확정했습니다.


이들 부녀는 지난 2009년 7월, 전남 순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이자 어머니인 A 씨에게 건네, 2명을 죽이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아버지에게 무기징역, 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부녀는 지난 2022년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고법은 지난 1월 검사가 유도신문을 하는 등 위법하게 수사권을 남용했다며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고 두 사람을 석방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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