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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밸리' 반환금 1천524억 추경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2024.09.19 오후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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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19일) 고양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과 관련한 추경예산안을 원안 의결했습니다.


경기도는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에 따라 상업용지 매각대금(1천524억 원)을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에 자금을 댄 키움파트너스에 돌려주기 위해 추경안에 편성했습니다.

도는 관련 계약에 따라 협약 해제일(6월 28일)로부터 90일까지(9월 26일) 토지매각 대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도금고 가압류 등이 우려된다며 이달 도의회 임시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기후행동 기회소득 지원 대상자를 10만 명에서 45만 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사업비 51억 원도 원안대로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일상생활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대해 1인당 최대 3만 원을 보상하는 것으로, 예술인·장애인·체육인·농어민·아동돌봄 기회소득과 함께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의 대표 정책입니다.


그러나 도의 역점사업인 'RE100 달성 북부청사 태양광 설치' 12억 원의 경우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북부청사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가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개발기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는데, 기획재정위원회는 기금을 사용할 정도의 시급성이 높지 않다며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토록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오는 21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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