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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절도하려던 남성 검거...사흘 전엔 강제추행도

2024.09.19 오후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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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힌 남성이 사흘 전 강제추행을 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8일 새벽 0시 반쯤, 서울 연희동에서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창문을 통해 침입하려다가,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발생 2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조사 과정에서 지난 15일 새벽 서울 마포구 대학가에서 길을 지나던 여성을 추행하고 도주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돈이 필요해 절도를 하려 했고 추행에 대해서는 자신도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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