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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남현희 불송치 결정

2024.09.20 오전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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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로부터 받은 명품 선물과 관련해 신고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남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죄가 안 된다고 보고 불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남 씨는 재벌을 사칭하며 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 씨로부터 고가 외제차와 명품 가방 등을 선물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올해 초 국민권익위원회는 남 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고가의 명품을 받은 건 청탁금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남 씨는 전 씨의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는데, 경찰은 지난 3월 남 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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