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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재판서 문 전 대통령 언급..."나는 부정한 청탁 없어"

2024.09.20 오후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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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성과급과 퇴직금으로 가장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뒤, 이를 숨긴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곽상도 전 의원이 첫 공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특혜 채용 의혹을 언급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오늘(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정당하지만, 나를 기소한 건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 딸·사위 사건과 관련해 자신이 여러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은 대가성 있는 행동을 했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어, 무죄가 나오니 또 기소해서 같은 내용으로 재판받게 만든 것은 공소권 남용이자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해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한 검찰은 곽 전 의원 부자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뇌물을 성과급으로 가장해 은닉했다며 추가 기소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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