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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사기' 재판서 업체 대표 습격 50대 구속기소

2024.09.20 오후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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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20일) 살인미수와 법정소동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8일 법정에서 1조 4천억 원대 코인을 예치 받고 출금을 막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출금 중단 사태로 63억 원 정도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8차례 진행된 이 씨 재판에 매번 참석해 방청했는데 이 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모습에 불만을 가져 범행을 준비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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