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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3명 폭행' 혐의 고교생, 2심도 징역 최대 15년 구형

2024.09.20 오후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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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0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A 군의 2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장기 15년, 단기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군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징역형을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6일 밤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10대 여성을 때린 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40분 전에는 다른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했고, 전날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A 군의 3가지 범죄 혐의 가운데 일부는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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