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 상태로 시속 100㎞ 이상 과속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오늘(24일)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위험운전치사(특가법)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3)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새벽 3시 광주 남구 주월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만취상태에서 K5 차량을 과속 운전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주차된 화물차 적재함을 들이받았고, A씨와 함께 조수석에 타고 있던 B(19)씨가 숨졌다.
A씨는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시속 105.4㎞로 주행해 제한속도를 약 75.4㎞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음주 상태에서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낸 과실이 매우 무겁지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팀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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