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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유령 계좌 개설, 은행심사 부실했다면 업무방해 처벌불가"

2024.09.25 오전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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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를 설립해 허위로 계좌를 만들었더라도 그 과정에서 은행 심사가 부실했다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가 재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22년 '계좌를 팔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에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회사명의 계좌를 양도하는 등 은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윤 씨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은행 직원이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며, 은행 업무가 방해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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