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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운항 중 비행기 조종실에 사무장 가족 출입 과태료

2024.10.01 오전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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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중인 비행기 조종실에 출입 비인가자인 객실 사무장의 가족이 출입해, 해당 항공사가 과태료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 이연희 의원에게 보낸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서울지방항공청은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난 진에어에 대해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 3월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진에어 항공기에서 기장의 묵인 하에 객실 사무장의 남편과 어린 딸이 비행기 조종실에 들어가 몇 분간 머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운송 사업자는 기내 보안 유지를 위해 비인가자의 조종실 침입 방지 조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게 돼 있고, 이에 따른 진에어 자체 규정에도 조종실 출입이 허가된 자를 제외하고 누구도 출입해선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해당 항공사에 과태료 부과는 했지만, 비인가자를 조종실에 출입하게 해준 기장과 사무장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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