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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 의혹' 김건희·최재영 불기소..."법률가 양심으로"

2024.10.02 오후 06:54
’명품가방 의혹’ 10개월 만에 ’전원 불기소’
"선물은 ’관계 유지’ 목적…직무 관련성 없어"
뇌물 수수·증거인멸 혐의 등 모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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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대통령 부부와 최재영 목사 등 사건 관계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결정이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이 논란이 불거진 지 10개월 만에 관련자 '전원 불기소'로 마무리됐습니다.

먼저, 검찰은 김 여사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배우자가 직무 관련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처벌규정은 따로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선물은 우호적 관계 유지를 위한 것일 뿐 대통령 직무와는 무관하다며 윤 대통령이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것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받는 뇌물 수수,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해서도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주거침입이나 공무집행방해 혐의 역시 사전에 일정을 조율해 김 여사를 만났고 검문이 불충분했다는 이유 등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앞서 두 차례 열린 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여사는 불기소, 최 목사는 기소하라는 의견을 각각 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 엇갈린 수심위 판단에 고심하던 검찰이 결국 기존 판단대로 '관련자 전원 불기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검찰은 이어질 논란을 의식한 듯 "일체의 다른 고려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여사 등 관련자를 조사하고 객관적 증거 자료도 모두 검토했다며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신수정
디자인;김효진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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