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시리즈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자막뉴스] "죽일 거야' 폭언에도...'5인 미만 사업장' 허점이 부른 비극

자막뉴스 2024.10.04 오전 09:03
AD
첫 직장에서 상사 A 씨의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렸던 25살 전영진 씨.


입사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지난해 5월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전 씨 휴대전화에는 상사 A 씨의 폭언과 협박이 담긴 통화 녹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직장 상사 A 씨-고 전영진 씨 통화 녹음 : 진짜 눈 돌아가면 너희 어미 아비고, 다 쫓아가 다 죽일 거야. (네, 알겠습니다. 형님.)이 XXX야.]

두 달간 통화 녹음과 CCTV를 통해 폭언 86건, 협박 16건, 폭행 4건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괴롭힘을 신고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전씨가 일했던 회사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족들은 산업재해를 신청했고, 최근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박혜영 / 유족 측 노무사 : 업무에서, 회사에서 벌어진 괴롭힘이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가게 한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법원은 직장 상사 A 씨의 괴롭힘이 전 씨의 사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외근이 많아 직원 간 문제를 알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취재진은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회사 측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전영호 / 고 전영진 씨 형 : 조그마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몰랐다?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할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촬영기자 | 김동철
디자인 | 백승민
자막뉴스 | 이미영, 안진영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8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2,29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7,44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