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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공개매수 차익, 양도세 대신 배당소득세 낸다

2024.10.04 오후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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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참여로 발생한 차익은 양도세가 아닌 배당소득세로 과세될 전망입니다.


고려아연은 공개매수설명서에서 세법상 고려아연이 매수하는 주식은 주권을 회사에 반환하는 절차로서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의제배당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매수는 장외거래의 하나로 이를 통해 발생한 차익은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고려아연의 공개매수는 회사가 자사주를 사들이고 전량 소각하는 것으로 회사가 경제적 이익을 분배하는 배당으로 간주 됩니다.

이에 따라 공개매수에 따른 양도차익은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되고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면 최고세율은 49.5%에 달합니다.

다만 이는 개인투자자에 적용되는 세율로 국내 기관은 법인세를 내기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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