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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귀가 늦어지자 전기자전거에 불...50대 체포

2024.10.05 오후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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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친구가 집에 늦게 들어온다고 하자 전기자전거에 불을 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50대 여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어젯밤(4일) 9시쯤 서울 자양동에 있는 자신의 집 1층 주차장에서 가지고 나온 식용유로 본인 소유 전기자전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불은 8분 만에 완전히 꺼졌고 전기 자전거만 일부 타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A 씨는 남자 친구가 집에 들어오지 않자 화가 나 불을 낸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경찰은 A 씨를 응급 입원 조치했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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