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사전 검열해 유통을 원천 금지하는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됐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오늘 게임 유튜브 채널 G식백과와 함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유통 금지 내용을 담은 게임을 사전 검열하고 유통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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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는 게임업계 종사자와 게임 이용자 21만 여 명이 참여해 헌법소원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기존 최다 기록은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진행한 헌법소원 청구인 9만 598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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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청구인 대리인을 맡은 이철우 한국게임이용자협회장은 “법 조항의 모호한 표현은 법을 예측하고 따르기 어렵게 만든다”며 “해석이 심의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헌법상의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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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청구인 대표인 게임전문 채널 유튜버 김성회 씨는 "게이머들은 예비 범죄자가 아니라 영화, 웹툰, 음악을 즐기는 사람과 같은 소비자일 뿐이라며 다른 콘텐츠처럼 대우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YTN digital 최광현 (choikh8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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