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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혔다" 망상에 동창생 살해시도...20대 징역 8년

2024.10.11 오후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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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괴롭힘을 당했다는 망상에 빠져 동창생을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오늘(11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후유 장애로 직업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A 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4일 경기 부천시 오정구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이웃에 사는 초등학교 동창생인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학교에 함께 다닐 때 B 씨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B 씨가 실제로 A 씨를 괴롭힌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데 범행 시점에는 약을 먹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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