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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동의 없이 아파트 판 집주인...대법 "중개사 보증금 책임 없다"

2024.10.13 오전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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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동의 없이 아파트를 팔았다가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게 된 집주인이 공인중개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책임져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집주인 손 모 씨가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을 중개할 때 채무 인수의 법적 성격까지 조사하거나, 확인해서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 2020년 5월, 울산 중구에 있는 아파트를 2억8천만 원에 매매했는데,


당시 법인 임차인이 2억 원의 보증금을 내고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동의 없이 채무를 매수인에게 넘겼습니다.

이후 매수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보험사가 법인 임차인에 보증금을 돌려주게 됐고, 보험사는 손 씨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낸 뒤 승소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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