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들의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사무실 진입을 홀로 막아 '올다르크'라고 불린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21일 서울동부지법 서범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개표소 봉쇄 시위 참가자들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경기장 진입에 합의한 뒤 실제 진입을 하려 하자 경기장 문을 붙잡고 약 2시간가량 통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성조기를 허리에 두른 A씨는 장 대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등의 설득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개표소 내 투표지·투표함에 대한 보전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진입은 무산됐다.
당일 A씨는 경찰의 보호를 받으며 현장에서 빠져나갔으며, 이후 강성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A씨를 두고 '올림픽공원 잔다르크'의 줄임말인 '올다르크'라 부르며 추앙하는 움직임이 일었다.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에는 그가 제1야당 국회의원, 체육회장, 경찰 등 합의를 무력화하는 중대한 업무방해 범죄를 저질러 개표소 봉쇄가 언제 해소될지 알 수 없게 됐고, 제2·제3의 올다르크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려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을 통해 이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해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10일 경찰 출석 전 취재진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대가가 필요하다면 나도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겠다고 결심했다"며 "중대한 문제가 생겼는데 선거가 마무리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서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핸드볼경기장을 출입한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으로 수색한 혐의(특수강요)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역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봤다.
지난달 6일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이라고 욕하고 길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남성 3명 중에서는 1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 부장판사는 다른 2명과 달리 이 남성은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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