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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도 언론플레이"...재판장 발언에 '반발' [앵커리포트]

앵커리포트 2026.09.11 오후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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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가하고 있는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이미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가해자 이 모 씨, 수감 중에 피해자를 향해 보복 협박성 발언을 여러 차례 한 혐의로 다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최근 항소심 재판부에서 때아닌 '언론 플레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는 유튜버이자 이 씨의 동료 수감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열렸는데요.

이 과정에서 재판장이 "피고인은 피고인 대로 자기주장을 하는데, 피해자가 겁먹을 내용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물었고,

피해자 측 변호인이 반발하자 "피해자 역시 재판 과정에서 언론 플레이가 상당히 있지 않았느냐"고 발언한 겁니다.

피해자 김진주 씨는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사법 체계를 믿고 참아왔는데, 재판부가 가해자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며 모욕감을 토로했습니다.

[김진주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저는 이 언론 플레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용어가 그닥 적절치 않고… 저희에게는 진짜 운명이 달린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볍게 표현하는 것조차 사법 체계를 믿고 기다리는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재판부 발언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발언 하나 하나가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고, 선고를 기다리는 피해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양지민 / 변호사 (YTN '뉴스퀘어 2PM' 출연) :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재판부,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재판을 하면서 본인의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리고 재판을 시작하면서부터 이 사람이 맞는 말을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입 밖으로 내서 실제 피해자의 변호인과 공방이 있었다는 겁니다.]

1심에서 보복 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추가 선고받은 이 씨의 항소심은 다음 달 7일 마무리되는데요.

피해자 김 씨는 재판부에 피해자 편이 돼 달라고 한 적 없다며, 사실관계에 따라, 사건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려주면 좋겠다고 호소했습니다.


YTN 서수희 (seosh041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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