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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보는 앞에서 무참히...30대 남성 '황당한 이유' [Y녹취록]

Y녹취록 2026.09.09 오후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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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5살 아이가 보는 앞에서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기자들이 이 남성에게 이런 질문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역시나 전혀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이혼소장을 보고 분노가 폭발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설령 분노했다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것이고 또한 자신의 자녀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혼소장을 받고 화가 났다고 하는데 사실 그 분노의 이유가 단순히 그 이혼소장을 받았다는 사실, 또 그 이혼소장에 있는 내용뿐만이 아닐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 차례 가정폭력이 있었고 또한 가정폭력 관련해서 신고가 있었고 그때 경찰이 출동을 했었고 하지만 피해자, 현재 살해당한 아내가 형사절차의 진행을 원치 않아서 그동안 계속해서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자신이 가정폭력을 행사했던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계속 신고당했다, 그러다 결국 이혼소송까지 제기하는구나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건데 단순한 이혼소장만이 아니라 그전에 모든 사연들이 다 함께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경찰이 일반살인에서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바꿨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손수호]
조금 전 파주 사건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다양한 보통살인이 아니라 가중해서 처벌하는 다양한 살인이 있는데 보복살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특가법이라고 줄여서 부르죠. 특정가중처벌법에 보면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들도 함께 보복 목적인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하는데 자의 또는 타의의 형사사건의 수사나 또는 재판과 관련해서 고소하거나 고발하거나 수사 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하거나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런 행동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해서 살인을 저지르면 일단 법정형이 굉장히 높아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게 특가법에 있는 보복살인죄입니다.

[앵커]

보복범죄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도움 요청이 있을 때 이 피해자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늘 이런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좀 방법이 없겠습니까?

[손수호]
이 사건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일단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자신의 주소를 적어야 되는데 자신의 주소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데 알지 못해서 활용하지 못했다. 그래서 자신의 주소가 노출됐고 이런 참변으로 이어졌고요. 안타까운 점이고, 또 두 번째는 실제로 가정폭력 때문에 거처가 분리되고 스마트워치까지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워치라는 게 이게 스마트라는 용어에 걸맞지 않게 직접 눌러야 돼요. 직접 눌러야 되는데 누르지도 못하고 변을 당하거나 또는 눌렀지만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그사이에 참변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를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또 가정폭력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스토킹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 중인 경우에도 임시로 피의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정폭력 관련해서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스토킹 범죄도 중한 범죄입니다마는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더 심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규정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아까 조금 전에 보복살인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보복살인을 적용해서 송치했는데 그런데 이게 보복살인죄 유죄 판결이 나올지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피의자가 이혼소장 보고 분노해서 보복했다, 이랬잖아요. 이건 보복살인죄를 비껴나가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사사건의 수사와 재판 관련해서 보복을 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은 형사사건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그전의 것은 신경 안 썼고요. 이혼소장 받아서 화가 나서 살해한 겁니다라고 하면 우리 법상 보복살인죄가 성립이 안 돼요. 이거를 어떤 연구를 통해서 피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냐 여부는 따져봐야 될 것이고 물론 피의자가 그렇게 이야기는 했습니다마는 경찰이 호락호락하게 그냥 속지는 않거든요. 조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진술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이 형사사건, 특히나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보복이라는 진술이 얻어졌기 때문에 아마도 보복살인으로 송치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고현주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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