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앵커 : 파주 냉동창고 사건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경찰은 30대 카페 주인을 구속한 상태인데 그러니까 피해자를 유인해서 냉동창고에 넣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남성은 죽일 의도는 없었고 가두기만 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살인은 고의라는 게 명확하게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 임주혜 : 위조 상품권을 거래하다가 뭔가 분쟁이 생겼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끔찍한 사건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더라도 결국 냉동창고에 피해자를 가두었고 죽은 채로 발견된 상태이기 때문에 감금치사냐 살인죄냐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감금의 고의만 있었고 살인의 고의까지는 갖고 있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사망을 했다면 감금치사죄일 거고요. 애초에 이렇게 냉동창고에 가두면 사망을 할 수도 있다라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면 살인죄로 의율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결과적인 부분은 동일하지만 처벌 수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시점이라든가 범행 동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가 불가피할 것 같고 어느 쪽이더라도 중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앵커 : 범행 당시에 직원들에게는 출근하지 말라며 문을 닫은 정황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형량이 또 늘어날 수 있겠죠?
◇ 임주혜 : 양형에 있어 참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지시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증인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로 충분히 생각이 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하고 계획했다라는 부분도 인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우발적이었다. 갑자기 처음 본 사람이었지만 거래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만약 계획적인 정황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처벌수위가 더 높아지는,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참작될 수밖에 없는 정황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대담 발췌 : 정의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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