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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허위 공문서 작성' 소방관 징역형 구형

2024.10.14 오후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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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은 14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 A 씨와 예방안전과장 B 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사고 대응과 관련해 소방 당국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 비상 대응 1단계를 발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발령했다는 취지로 국회에 허위 답변 자료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또 B 씨는 긴급구조통제단이 사고 당시 가동된 것으로 소방청에 허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임시 제방 공사 현장소장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등 사고 책임자 3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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