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명을 채우지 못하면 심리를 할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조항은 재판관 총원 9명 가운데 최소 7명이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 이후 후임자가 취임하지 못하면 헌재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것도 이 조항 때문이었는데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후임 재판관 3명이 없어도 사건을 계속 심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 자세한 뉴스 잠시 뒤 이어집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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