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속보 헌재, '의결 정족수 7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2024.10.14 오후 05:37
AD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7명을 채우지 못하면 심리를 할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조항은 재판관 총원 9명 가운데 최소 7명이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는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 이후 후임자가 취임하지 못하면 헌재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는 것도 이 조항 때문이었는데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후임 재판관 3명이 없어도 사건을 계속 심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 자세한 뉴스 잠시 뒤 이어집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0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3,300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4,24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