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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측 "SK주식, 분할 못 해"...노소영 측 "판례 무시"

2024.10.16 오후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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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 주식 등 자신 명의의 재산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나눌 대상이 아니라고 대법원에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낸 상고이유서에서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배우자의 협력이나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과 판례에 따라, 노 관장이 SK 주식을 공동 재산으로 인정받으려면 '대가를 부담해 취득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일반적으로 혼인 중 벌어들인 재산은 대부분 남편 명의로 하는데,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부인이 입증하기 곤란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산분할 제도가 도입됐다며 최 회장 측이 제도의 취지와 법과 판례의 태도를 무시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 주식 등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나눠 줄 대상이 아니라며, 민법 조항을 근거로 상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5백 쪽 분량의 상고 이유서에서 자신의 재산 3조9883억 원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모두 1조3808억 원을 나눠줘야 한다고 판결한 항소심이 부당하다며, 민법 830조와 831조를 제시했습니다.

이 조항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뿐 아니라 혼인 중에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 되고, 부부는 각자 관리하고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 회장 측은 이 조항에 대해 혼인 중 단독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배우자의 협력이나 내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백억 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들어갔고, SK그룹이 성장하도록 한 자본이 됐다며 SK 주식 등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노 관장 측도 대법원 판례상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재산이라는 전제로 기여의 실질에 따라 재산을 나눠왔다는 점에서 항소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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