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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시험에 전기차 도입 추진...이르면 내년부터 투입

2024.10.23 오전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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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전기차로도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21일, 국가경찰위원회 회의에서 운전면허시험장에 전기차를 배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친환경차 도입을 늘리고 전기차 운전자가 늘어나는 흐름을 반영한다는 취지인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응시생은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무작위로 배정받아 운전하게 됩니다.

기능시험 채점 기준도 4천 RPM 이상 엔진이 회전하면 감점하던 기준을 엔진이 없는 전기차에는 적용할 수 없어, 전기차의 경우 긴급제동장치가 작동하면 감점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면허시험장에서는 내연기관 차량만 이용하고 있었는데, 특히 1종 면허시험 등에 쓰이는 1톤 화물차는 대부분 단종된 경유 모델을 사용해 차량 교체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기차에 대한 운전자의 적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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