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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업인 시설자금 지원 한도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2024.10.23 오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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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농어업인에 지원하는 시설자금 융자 한도를 현행 최대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표했습니다.


개정안은 개인과 법인에 따른 자금 지원 한도를 융자별로 구분하고 지원액도 상향했습니다.

시설자금 융자 지원 한도는 개인 농어업경영체의 경우 최대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기존대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영자금은 개인 농어업경영체는 최대 1억 원,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는 농식품경영체는 최대 5억 원까지 경기미 수매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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