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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워줄 사람?"…이름도 모르는 여성에 불법 입양 보냈다

2024.10.23 오전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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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키워줄 사람?"…이름도 모르는 여성에 불법 입양 보냈다
게티이미지뱅크 /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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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난아기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신원도 모르는 여성에게 불법으로 입양 보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9일 대전 중구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내가 낳은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입양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아이를 키워줄 사람을 찾은 A씨 부부는 이름 등 신상 정보도 모르는 여성에게 아이를 넘겨줬다.


당시 아이를 데려간 여성이 누구인지 신원 파악이 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아이의 소재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과거 잘못된 선택으로 법정에 선 지금 참 부끄럽고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며 "긴 시간 동안 아이가 잘 살고 있을 것이란 생각만 하고 찾아보지 않은 제가 부끄럽다. 이번 재판 끝나면 아이를 찾는 데 노력하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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