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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사 사망' 가해 학부모 등 2명 불구속 기소

2024.10.23 오전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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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숨져 순직이 인정된 '대전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해 학부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30대 A 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 씨의 남편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대전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는 교권 침해에 대한 처분이 없다는 점이 아쉽지만, 가해 학부모가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생긴 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대전경찰청은 숨진 교사가 순직 인정을 받은 다음 날,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와 전 학교 관계자 등 10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유족 등은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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