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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시민단체 "국정원이 사찰"...국가 상대 손배소

2024.10.23 오후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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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사찰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오늘(23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과 촛불승리전환행동 회원 9명이 소송에 참여하고 청구액은 한 사람당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2천만 원입니다.

이들은 국정원이 총선을 앞두고 북한과 연계됐을 것이란 막연한 의심으로 정부 비판집회에 자주 참석하는 사람들을 사찰했다면서, 정상적인 안보 조사활동인지 불법 행위인지 소송을 통해 정식으로 가려보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촛불행동은 국정원 직원 이 모 씨 휴대전화에서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등을 사찰한 정황이 있다며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지만, 경찰은 절차상 문제없는 동향 파악이었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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