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전국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10일 만에 또 음주..."실형"

2024.10.23 오후 11:10
AD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열흘 만에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2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음주운전이 적발돼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10일 만에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붙잡혔습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6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2,47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5,312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