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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까지 맹견 사육 허가받아야...계도 기간 1년

2024.10.25 오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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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사육 허가제에 대해 1년 동안 계도 기간을 둔다고 밝혔습니다.


맹견 사육 허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을 기르거나 기르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법 시행일 기준으로 내일까지 맹견 사육을 허가받아야 했지만 맹견 소유자의 부담과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해 내년 10월 26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맹견을 사육하는 사람은 이 기간 안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와 함께 맹견 소유자는 책임보험 가입과 입마개·목줄 착용 등 안전관리를 위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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