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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황희석, 벌금 5백만 원 확정

2024.10.25 오전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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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5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1년 11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봤다며, 그 과정에서 유시민 전 이사장을 잡기 위한 '검언유착'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대표는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한 대표는 고소와 별개로 황 전 최고위원과 TBS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황 전 최고위원에 앞서 같은 의혹을 제기했던 유 전 이사장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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